<<창업에서 코스닥 상장까지 프로세스>>
▣ 창업예비 -> 창업 -> 개발 -> 벤처기업 -> 성장 -> 성숙
▣ 기업설립
◎ 법인 or 개인 기업◎ 직원모집
◎ 입지 여건 설립
◎ 사업계획
▣ 자금 활용 / 마케팅
◎ 보증기간 활용◎ 출연자금 이용(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, TBI 사업 등)
▣ 시스템 구축
◎ 경영부분을 위임◎ 업무를 분리
◎ 회사의 결정 사항을 체계화
◎ ISO 9000, QS 9000 등 품질경영 인증획득
▣ 기술개발
▣ 벤처기업확인 : 인증, 세제상 혜택이 많다.
▣ 정책자금 활용
▣ 유망중소기업 선정
▣ 정책자금활용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, 재무구조 개선(구조자금 개선자금, 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)
▣ 이노비즈기업(3년 이상 기업에 관한 인증)
▣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코스닥 등록준비(정관 변경 등..)
<< 창업 프로세스 >>
▣ 아이템 선정 -> 타당성 검토 -> 사업계획서 작성 ->
자금확보 -> 사업 인 · 허가(개별법에 의한 법률) ---->
↗(방법ⅰ) (법인) 법인설립등기*환할지방 법원 또는 등기소)
-> 법인 설립신고(세무소)
↘ (방법 ⅱ) (개인) 사업자등록(관할 세무서)
▣ 기업형태(개인기업 or 법인)
◎ 출자형태 : 개인 기업, 법인 기업◎ 법률적 형태 :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, 합명회사
◎ 개인, 법인 :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적은 경우 ->
개인, 큰 경우 -> 법인 (일관되는 기준이 없다. )
(현실적으로 자금이 많은 경우 법인이 유리하다.
외부투자를 받는 경우 법인이 유리.)
※ 회사 성장후 개인 -> 법인 으로 전환도 가능하다.
◎ 주식회사 : 법인, 유한 책임(출자한 지분내에서).
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개인 보증을 요구한다. 이 때 보통
경영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으므로
경영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.
발기인 1인 이상(기존에는 3인 이상이었음) .
자본금의 제한은 없음(예전에는 5000만원 이상이었음)
▣ ◎ ○ ● 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