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<창업에서 코스닥 상장까지 프로세스>>


▣ 창업예비 -> 창업 -> 개발 -> 벤처기업 -> 성장 -> 성숙


▣ 기업설립

  ◎ 법인 or 개인 기업
  ◎ 직원모집
  ◎ 입지 여건 설립
  ◎ 사업계획

▣ 자금 활용 / 마케팅

  ◎ 보증기간 활용
  ◎ 출연자금 이용(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, TBI 사업 등)

▣ 시스템 구축

  ◎ 경영부분을 위임
  ◎ 업무를 분리
  ◎ 회사의 결정 사항을 체계화
  ◎ ISO 9000, QS 9000 등 품질경영 인증획득

▣ 기술개발


▣ 벤처기업확인 : 인증, 세제상 혜택이 많다.


▣ 정책자금 활용


▣ 유망중소기업 선정


▣ 정책자금활용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, 재무구조 개선(구조자금 개선자금, 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)


▣ 이노비즈기업(3년 이상 기업에 관한 인증)


▣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코스닥 등록준비(정관 변경 등..)


 


<< 창업 프로세스 >>


▣ 아이템 선정 -> 타당성 검토 -> 사업계획서 작성 ->
   자금확보 -> 사업 인 · 허가(개별법에 의한 법률) ---->


    ↗(방법ⅰ)  (법인) 법인설립등기*환할지방 법원 또는 등기소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> 법인 설립신고(세무소)


    ↘ (방법 ⅱ) (개인) 사업자등록(관할 세무서)


▣ 기업형태(개인기업 or 법인)  

  ◎ 출자형태 : 개인 기업, 법인 기업
  ◎ 법률적 형태 : 주식회사, 유한회사, 합자회사, 합명회사 
  ◎ 개인, 법인 :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적은 경우 ->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개인, 큰 경우 -> 법인 (일관되는 기준이 없다. 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현실적으로 자금이 많은 경우 법인이 유리하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외부투자를 받는 경우 법인이 유리.)
        ※ 회사 성장후 개인 -> 법인 으로 전환도 가능하다.
  ◎ 주식회사 : 법인, 유한 책임(출자한 지분내에서)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개인 보증을 요구한다. 이 때 보통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경영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으므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경영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발기인 1인 이상(기존에는 3인 이상이었음) 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본금의 제한은 없음(예전에는 5000만원 이상이었음)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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